한국토지공사는 농협과 제휴, 토공이 분양하는 토지를 산 고객에게 대금의 50%까지 대출을 알선키로 하고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대출대상은 토지를 구입하고 계약금 및 1차 중도금 이상을 납부한 매수자 가운데 토공이 추천한 고객으로 신용불량자나 농협의 연체채권보유자 등은 제외된다.
기간이 5년 이내인 일시상환과 10년 이내의 분할상환 가운데 선택할 수 있으며 금리는 일시상환 연리 10.75%, 분할상환 11%다.
대출계약은 토지 매수인과 농협사이에 이뤄지지만 대출자금은 매수인의 전용 등을 막기위해 농협에서 바로 토공으로 납부된다.
염태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