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위법회계 20억 과징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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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국민은행이 지난해 국민카드를 합병하면서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증권선물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국민은행이 3개 항목에 걸쳐 회계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징금 20억원과 2년 동안 감독 당국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감사를 받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내렸다.

국민은행의 위반 정도는 외부감사 및 회계기준에 관한 규정상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 권고를 할 수 있는 중과실에 해당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달 10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번 회계기준 위반과 관련한 국민은행과 김정태 행장 등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증선위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지난해 9월 국민카드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국민카드가 설정해야 할 1조6564억원의 대손충당금을 합병 후 대신 적립함으로써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했다. 이로 인해 국민은행은 당기순손실을 3096억원 늘려 법인세를 절감했다는 것이 증선위의 감리 결과다.

황인태 금융감독원 회계 전문심의위원은 "국민은행이 회계처리 과정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하고 국세청에도 문의하는 등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지만 중과실에는 해당된다"고 말했다.

증선위는 국민은행에 대한 감사를 담당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국민은행 감사업무 2년 제한, 관련 공인회계사 두명에 대한 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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