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수첩] 업소서 미리뗀 등기부등본 발행일 확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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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지난해 다세대주택을 구입한 이명순 (여.40.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씨는 등기부 등본을 제대로 확인 못한 '죄' 로 1년 가까이 가슴만 치고 있다.

매매계약을 할 때 주택업자가 보여준 등기부 등본은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없는 '깨끗' 한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주택업자가 주택을 담보로 6천5백만원을 은행에서 꺼내 쓰기 이전의 등본. 즉 업자가 대출받기 전에 미리 떼논 근저당이 기록 안된 등본을 내보였단 얘기다.

그런데도 이씨는 등본 발행날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잔금 5천만원을 은행대출로 해결해 준다는 업자의 말에 넘어가 덥석 계약했다가 차액 1천5백만원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다.

부동산 등기부는 표제부.갑구.을구의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표제부는 부동산을 표시하는 겉장과 같은 것으로 크게 신경쓸 부분은 없다. 토지의 지번이나 번지, 지목, 면적, 건물의 구조등이 기재돼 있어 해당부동산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단지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집단건물은 표제부가 한번 더 나오는데 이는 소유권이 나눠지는 개개의 호수에 대한 표제부를 따로 둔 것뿐이다.

갑구는 소유권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는 난이다. 소유권자의 변동 기록과 함께 가등기.압류.가압류.경매개시 등을 알 수 있다. 이곳에선 우선 소유권자의 이름을 확인한다.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과 매매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봐야 법적으로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 등기부 등본을 비교해서 소유주가 동일인지 짚어볼 것. 무엇보다 등기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동산의 하자인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이 기록된 곳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을구에는 저당권과 전세권이 등재된 난. 표제부와 갑구만 있고 을구가 없는 등기부도 있는데 이는 근저당이나 전세권이 전혀 설정돼 있지 않은 경우이다.

혹시 등기소 직원이 실수로 빠뜨릴 수 있으므로 마지막 장에 소인을 확인해야 한다. 그래도 불안하면 직원에게 을구 기재사항의 유무를 물어보는 게 좋다.

부동산 등기부를 자신이 떼지 않고 중개업소에서 떼어 준 경우엔 발급 날짜를 반드시 확인한다. 등기부 등본은 ▶계약하기 전 ▶잔금계산 전 ▶전입신고 전에 각각 본인이 직접 떼 보는 게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유지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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