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입은 피해] 떠내려간 논밭, 망친 농작물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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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집중호우로 농경지 침수 등 피해를 본 농민들은 경작면적.피해 규모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에 정해진 대로 각종 보상을 받게 된다.

2일 농림부에 따르면 우선 농경지가 유실됐거나 매몰된 농가에는 ㏊당 1천1백만원의 복구비가 지원된다.

또 경작면적이 2㏊미만인 농가가 80% 이상의 피해를 본 경우 가족 한명에 하루 2천68원씩 3개월간 (2~3㏊는 2개월, 3~5㏊는 1개월간) 지급된다.

학자금도 경작면적이 1㏊미만이면서 30~50%의 피해를 보았을 경우 해당 농가의 중.고생 자녀는 6개월간 (1~2㏊는 3개월간) 전액 면제된다.

이와 함께 수확이 불가능한 농작물에 대해서는 ㏊당 1백42만원이 지원되고 30% 이상 피해를 본 농가는 영농.양축 자금의 상환기간이 연기되며 1~2년간 이자도 감면된다.

또 침수 농작물의 병해충 방제를 위해 ㏊당 4만9천9백40원의 농약대금이 지원된다.

이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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