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종토세 등 10월부터 자동이체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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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오는 10월부터는 주민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를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통해 납부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오는 8월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부터 자동이체를 시범도입한 뒤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자동이체로 낼 수 있는 지방세는 주민세.종토세.자동차세.면허세.재산세 등 총 5개 세목이다.

개인 납세자에 대한 자동이체 신청은 오는 8월 중순부터 금융기관 점포에서 접수받는다. 법인 납세자는 앞으로 과세자료 관리체계가 확립된 후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지방세 자동이체가 실시될 경우 납기일을 놓쳐 5%의 가산금을 무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게 될 뿐 아니라 거래내역이 통장에 기록돼 영수증 분실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신용카드사를 통해 지방세를 자동이체하는 방안도 추진중이어서 빠르면 올 12월 자동차세 납부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카드사를 통한 지방세 자동이체가 시행되면 일반세금은 물론 체납세도 할부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문경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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