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상고 취하한 현철씨 사면 앞둔 정지작업?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가 26일 재상고를 취하함에 따라 이후의 법집행 절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현철씨는 재상고를 취하하면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상태다. 따라서 97년 6월 구속된 후 같은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던 현철씨는 원칙적으로 1년6개월여의 남은 형기를 복역해야 한다.

대법원은 검찰에서 형집행을 지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판결기록을 재상고가 취하된 다음날인 27일 오전 곧바로 대검으로 보냈다.

보통 대법원에서 대검으로의 기록전달에 1~2주가 걸리던 것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일이다.

기록을 받은 대검 관계자는 "아직까지 현철씨가 특사 대상자로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이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빨리 기록을 정리, 집행절차에 착수하겠다" 고 밝혔다.

그러나 현철씨가 집행절차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선정되면 재수감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대검은 27일 대법원이 전달한 기록을 검토해 늦어도 다음 주초까지는 서울지검에 형집행 촉탁서를 보낼 방침이다. 서울지검은 이후 10일 이내 출두하라는 1차통지서를 보내고 현철씨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다시 10일 이내 2차 통지서를 보낸다.

다시 3차 통지서까지 보냈는데도 출두하지 않으면 형 집행장을 갖고 직접 검찰로 데려오는 방법밖에 없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 최대 30일 가량이 걸리기 때문에 현철씨가 형 집행절차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상태에서 8.15 특별사면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재수감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집행절차와 관계없이 법조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은 정치권과 현철씨측이 정치적 이해타산을 고려해 법적 형평성을 무시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재판이 완전히 끝나기도 전에 사면이 거론되고 사면을 노려 재상고를 포기한다면 누가 판결 결과에 승복하겠느냐" 고 반문했다.

경실련 고계현 (高桂鉉) 사무국장은 "사면은 형기 3분의2 이상을 복역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고 국민화합에 도움이 되는 경우 실시하는 게 원칙" 이라며 "현철씨는 이중 어느 경우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고 비판했다.

채병건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