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중복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반기중 관련법 조항을 개정, 쌍방향무선호출.무선가입자망 (WLL) 사업자들도 기지국 설비를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휴대폰.주파수공용통신 (TRS).무선호출.무선데이터 등의 사업자들에게만 기지국 설비를 공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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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03 10:06:50
정보통신부는 중복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반기중 관련법 조항을 개정, 쌍방향무선호출.무선가입자망 (WLL) 사업자들도 기지국 설비를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휴대폰.주파수공용통신 (TRS).무선호출.무선데이터 등의 사업자들에게만 기지국 설비를 공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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