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가입자망등 기지국 공유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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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정보통신부는 중복투자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하반기중 관련법 조항을 개정, 쌍방향무선호출.무선가입자망 (WLL) 사업자들도 기지국 설비를 공유토록 할 예정이다.

지금은 휴대폰.주파수공용통신 (TRS).무선호출.무선데이터 등의 사업자들에게만 기지국 설비를 공유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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