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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대회 참여 공무원 2명 파면, 9명 해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정부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시국대회에 참여했던 공무원 11명이 파면·해임의 중징계를 받았다.

중앙징계위원회(위원장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시국대회에 참가한 공무원 2명을 파면하고, 9명을 해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중앙행정기관의 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소속 지부장이다. 징계위는 “이들은 정부의 거듭된 경고와 자제 권고에도 불구하고 정치집회인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국가 정책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시국선언 탄압규탄대회’를 기획하거나 참여했다”고 중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징계위는 또 “ 신문에 ‘시국대회 참여를 독려하고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의 릴레이 광고를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지난 8월 행안부는 공무원들이 시국대회에 참여해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복종·품위 유지의 의무’와 ‘집단행위 금지’에 위반된다며 중징계할 것을 해당 기관에 요청했다.

행안부 구본충 윤리복무관은 “공무원은 노조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고 있다”며 “집단행위 금지와 정치활동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는 중징계 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합공무원노조 윤진원 부대변인은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에 대해 공무원도 함께해야 하기 때문에 중징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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