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고용기업 임금 절반 지원-국무회의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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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북한 이탈주민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2년간 임금의 절반까지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탈북자 보호대책이 한층 강화된다.

정부는 20일 김대중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하고 이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취업보호 대상이 되는 탈북자는 93년 12월 22일 이후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다. 또 한국에 도착할 당시 나이가 50세 이상 60세 미만인 탈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5년이 지난 경우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또 병역공개 대상인 고위공직자 및 공직선거후보자 등이 본인과 자녀의 병역사실을 누락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 1주일 이내에 시정해야 하며 시정하지 않을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키로 하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이와 함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해 ▶국립영상간행물제작소 ▶국군홍보관리소 ▶운전면허시험관리단 ▶국립중앙과학관 ▶국립중앙극장 ▶농업기계화연구소 ▶국립의료원 등을 2000년 1월 1일자로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 해당기관의 장에게 인사.예산의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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