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공모주 예약제'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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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8면

투자가들로부터 공모주식 수요를 미리 조사해 공모가를 결정하는 '공모주 수요예측제' 에 일반투자가를 참여시키도록 한 정부조치가 시행 2개월만에 중도하차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공모주 수요예측에는 증권사 등 기관투자가만 참여하게 되며 일반투자가에 대한 공모주 배정은 증권사가 따로 정한 방법에 따라 이뤄지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공모주 수요예측제도를 이같이 고쳐 이날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 수요예측과 공모주 배정 = 지금까지는 증권사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수요예측 결과를 공모주 주간사에 대신 제출하는 방식으로 일반투자가가 참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반투자가의 수요예측은 참고만 하고 증권사는 자체 판단에 따라 수요예측에 참여하게 된다.

물론 공모주 가격은 각 증권사의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정해지며 증권사별 공모주 배정비율도 각 증권사가 낸 수요예측에 따라 결정된다. 가격은 높게, 물량은 많이 써낸 증권사에 많은 공모주가 돌아간다는 얘기다.

지금까지는 증권사별 배정물량을 알려주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시토록 해 일반투자가들이 어느 증권사가 많은 물량을 배정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한다.

◇ 일반투자가의 청약 = 일부 증권사들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투자자만 공모주를 배정했으나 앞으로는 수요예측과 관계없이 증권사별로 정한 청약자격과 배정기준에 따라 공모주를 배정받게 된다.

또 지금까지는 각 증권사별로 청약이나 배정방법이 제각각이었고 이것 조차 공시하지 않으나 앞으로는 청약자격과 배정기준을 증권사가 미리 공시토록 의무화된다.

금감원은 청약자격 및 배정기준의 예로 ▶기존고객들의 거래실적에 따라 청약자격을 주고 ▶거래잔액을 기준으로 청약한도를 정하며 ▶기본 배정주식수를 미리 정해 나눠주고 남은 물량은 청약금액에 따라 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 공모주 수요예측제란 = 기업공개나 코스닥 등록을 위한 주식공모 때 투자자들로부터 희망 수량과 가격을 미리 받아 공모가격을 결정하는 방식. 일종의 간접적인 경쟁입찰과 비슷해 가격이 시장기능에 의해 정해지고 증권사들의 인수업무 능력을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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