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삼성 탈세의혹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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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국세청은 6일 참여연대로부터 삼성그룹 오너일가가 변칙적인 주식이동을 통해 탈세했다는 의혹을 제보받아 사실확인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참여연대가 실명으로 조사를 의뢰한 만큼 제보의 신빙성 및 조사의 실익을 고려해 조사를 벌이겠다" 며 "이번 조사는 그룹계열 담당인 조사국으로 업무가 배당될 것" 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또 참여연대가 모든 재벌 총수의 소유주식 위장분산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주장한 것과 관련, "혐의점도 없이 무조건 모든 재벌 총수에 대해 벌이는 전수조사는 하지 않겠다.

다만 연례적으로 지난 4월 일선 세무서에 주식 변칙이동 조사대상자 선정지침을 내려줘 오는 20일까지 보고받기로 했다" 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상장 이익의 배분방식과 비율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없는 한 삼성생명 상장은 보류돼야 한다" 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이건희 (李健熙) 회장이 정말 사재 (私財) 로 삼성자동차의 부채를 해결코자 한다면 삼성생명이 아니라 에버랜드.삼성SDS 등의 주식이나 개인 소유 부동산 같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분명한 개인 재산을 출연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4월 지분현황을 제출하면서 삼성생명 지분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고의성 여부를 확인 중이다.

공정위 고위관계자는 "같은 시점에 공정위에는 10%, 금감위에는 26%로 각각 다르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 "고의로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지면 검찰 고발이나 경고 등 조치를 취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김동호.최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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