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초점] 공모주청약 단골증권사 가야 유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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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현대중공업.애경유화 등 6개사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이달에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그러나 이번부터 공모주 청약과 관련된 제도가 대폭 바뀌어서 많은 투자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수요예측' 이란 생소한 제도가 생겼는가 하면 증권사마다 공모주를 처리하는 방식이 다 달라 어느 증권사를 찾아가는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 공모주 배정비율 = 공모주 청약이란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앞둔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이다. 나중에 거래소에 상장되고 난 뒤에 주가가 오르면 차익을 얻을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공모주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번부터 공모주를 나눠주는 비율이 바뀌었다. 전체 공모주식의 20%는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들이 가져가고 일반 투자자는 30%를 받게 된다. 또 기관투자가는 30%, 해당 기업의 우리사주조합이 20%를 배정받는다.

예전에는 기관투자가의 몫이 60%였으나 이 가운데 절반을 떼어서 일반인들에게 주기로 한 것이 바뀐 제도의 특징이다. 일반인들이 받아가는 30%는 다시 주간 증권사 물량 (15%) 과 나머지 증권사 물량 (15%) 으로 나뉜다. 주간 증권사에 가장 많은 물량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모주를 받기가 수월한 편이다.

그러나 주간사에 경쟁률이 셀 경우 다른 증권사를 통해서 공모주 청약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공모주 청약예금 가입자를 우대하는 제도는 오는 9월부터 폐지된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 수요예측 = 이번에 변경된 제도 가운데 투자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이 부분이다. 수요예측이란 투자자들이 얼마에 주식을 사기를 원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절차다. 투자자들이 원하는 가격과 사고 싶은 수량을 적어서 제출하면 주간 증권사에선 이를 토대로 공모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공모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구제도에 비해 투자자들이 불리하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은 하는 경우도 있고 안하는 경우도 있다. 수요예측을 하는 경우 참여하지 않는 투자자들은 아예 청약자격을 못받거나 물량을 조금만 배정받게 된다. 수요예측에 참여했어도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써내거나 공모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썼을 경우 청약자격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 기존 고객 우대 = 공모주 청약의 주간사를 맡은 증권사에 거래관계가 있는 고객들은 우대를 받는다. 대우증권은 기존 고객에 대해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수익증권.뮤추얼펀드에 대한 투자액의 3개월 평균 잔액을 계산해서 우대를 해주기로 했다.

굿모닝.동양증권은 수요예측에 참여한 기존 고객에게만 공모주를 나눠준다. 굿모닝증권의 경우 투자자들은 지난 6월말을 기준으로 주식계좌나 수익증권 통장의 3개월 평균 잔액 범위 내에서만 청약을 할 수 있다. 삼성증권도 지난 6월말 현재 주식계좌가 있는 고객에 한해서만 공모주 청약을 받는다.

주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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