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호화.고급주택 중과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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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내년부터 호화.고급주택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소득계층간 공평과세를 위한 조치의 하나로 호화사치주택에 대한 세부담 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부유층의 호화주택에 대한 적절한 과세를 위해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국세의 경우 전용면적이 50평을 넘으면서 가액이 5억원을 넘어야 호화주택으로 분류돼 1가구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서울 강남지역의 70평형대 이상 아파트밖에 없다.

지방세의 경우는 기준이 더 느슨해 아파트의 경우 전용면적이 74평 이상일 때만 호화주택으로 분류, 취득세를 일반세율 (2%) 보다 5배 높은 10%로 부과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최근 분양가가 20억원을 넘는 초호화주택 분양에 사람들이 몰리는 등 부유층의 과소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다" 면서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과세기준을 재조정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2억~3억원을 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중고차에 부과하는 세금보다 적은 현실도 문제" 라면서 "형평성 차원에서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은 올리는 게 바람직해 보인다" 고 밝혔다.

한편 재경부는 초대형 아파트를 둘로 나누어 분양한 뒤 중간벽체를 헐어 한 가구가 사용하도록 하는 분양방식과 관련,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임이 입증되면 호화주택으로 간주해 세금을 중과하겠다고 밝혔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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