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고용 변호사 벌금 200만원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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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비리 변호사에 대한 관대한 판결이 이어지는 가운데 법원이 브로커를 고용한 혐의로 징역 2년이 구형된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가 광고 금지 등 과도한 의무를 부담한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브로커를 고용해 사건을 수임해온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J씨(41)에게 2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J씨는 지난해 8월 수임 사건 성공사례금 2800만원 가운데 853만원을 브로커에게 주는 등 2002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일곱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처럼 판사.검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개업한 변호사는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과도한 의무만 부담하게 된다"며 "피고인이 제3자가 아닌 자신의 피고용자와 약정한 것이어서 범죄사실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법무사.노무사 등 유사법률 사무직종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매년 1000여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데도 변호사에게 위임되는 법률사건의 수는 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변호사법은 광고 금지, 제3자를 통한 판촉.유인활동에 대한 금지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임장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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