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소한 오보 형사책임 없다' 헌법재판소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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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신속보도를 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소한 오보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주심 李永模재판관) 는 24일 95년 북한측에 남북교류협력 성사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낸 전 강원도의원 정인수 (鄭仁壽) 씨가 "김일성 애도서신을 보냈다고 허위보도를 한 강원일보를 검찰이 불기소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鄭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언론의 명예훼손적 표현을 평가할 때 기사의 공공성 여부는 폭넓게, 비방 목적 유무는 보다 제한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며 "신속한 보도를 생명으로 하는 신문의 속성상 사소한 부분에 대한 허위보도는 형사제재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시간과 싸우는 신문보도에 수반되는 표현상의 오류는 불가피한 결과" 라며 "표현상의 오류도 자유토론과 진실확인에 필요한 것이므로 마땅히 보호돼야 한다" 고 덧붙였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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