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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대우조선 인수 보증금 관련 산은과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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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김승연(사진) 한화그룹 회장은 24일 대우조선해양 인수 이행보증금 문제와 관련해 “결국은 (산업은행과) 민사소송까지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한화그룹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협약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행보증금 사건은 (법원의) 조정위원회에 올라가 있는데 (한화그룹과 산업은행)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화그룹은 지난해 11월 그룹 계열사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위한 양해각서를 산업은행과 교환했다가 중도 포기했다. 그 뒤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6월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 조정신청을 법원에 냈다.

한편 김 회장은 대우인터내셔널 인수와 금융지주사 전환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대한생명 상장 문제와 관련해서는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생명은 25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내년 상장에 대비해 배당 제한 등의 정관 규정을 바꿀 계획이다. 대한생명은 이번 주총에서 대한생명의 사명을 한화생명으로 바꾸려 했지만 2대 주주인 예금보험공사가 현재 사명을 굳이 바꿀 이유가 없다며 반대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 대한생명의 대주주는 한화건설(31.5%), ㈜한화(28.2%), 한화석유화학(7.3%) 등 한화그룹 계열사와 예금보험공사(33%)다. 예금보험공사는 대한생명 상장이 공적자금 회수에 유리하다는 이유로 상장을 찬성하고 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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