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출입제한구역 하반기 지자체별 설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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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하반기부터 유흥가에 청소년 출입이 금지되며 새로 '청소년 출입 제한구역' 이 생겨 심야시간대 청소년 출입이 제한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 姜智遠) 는 22일 이같은 내용의 청소년법 시행령이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 구체적 출입금지 구역과 출입제한 시간.방법 등을 조례로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또 미성년자보호법이 없어짐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보호법에는 청소년 보호연령이 과거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통일된다.

시행령에는 단란주점.유흥주점.무도장 등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에 대해 '19세 미만 출입.고용 금지업소' 표찰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돼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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