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증권사에 돈맡겼더니 손실 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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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 증권사에 돈 맡겼더니 임의투자해 손실 큰데…

문 :최근 금리가 낮아 정기적금을 해약하고 친지로부터 소개받은 증권회사 직원에게 돈을 맡겨 주식투자를 했습니다.

증권사 직원이 연락 한번 없이 마음대로 주식을 매매하다 큰 손실을 보았는데 돈을 되찾을 길은 없는지요.

金모씨 (주부)

*** 직원,지점장 확인서 받아 감사실에 이의제기

답 :증권회사 직원에게 막연히 운용을 잘 해 달라고 돈을 맡겨놓는 것은 금물입니다.

주식투자는 직접투자여서 모든 이익과 손실에 대한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직원에게 투자를 일임할 수 있으나 일임매매 계약을 별도로 해야 하며 일임하더라도 매매 수량.가격.시기는 맡길 수 있지만 투자종목은 반드시 고객이 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증권사 직원이 독단적으로 고객계좌의 주식을 매매할 수 있으며 이는 임의매매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고객이 임의매매 사실을 알고 항의하면 담당직원은 곧 주가가 올라 원상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책임지고 돈을 되찾아 주겠다는 각서를 써주기도 하는데 각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직원의 임의매매로 발생한 손실을 배상받기 위해서는 이 사실을 안 뒤 바로 담당직원과 지점장의 확인서를 받아 증거를 확보해 놓고 해당 증권회사 (감사실)에 알려 이의를 제기해야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말 :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지원국 정대혁 책임검사담당 (금감원 소비자보호센터 : 02 - 3786 - 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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