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제 도입 검찰.법무부 반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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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특별검사제란 판사나 검사를 거친 변호사가 대통령이나 국회.법원의 임명에 의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을 수사하고 소추권을 행사하는 등 한시적으로 검사 역할을 하는 제도다.

현행법상 특별검사와 비슷한 게 공소유지 변호사다.

공무원 독직 (瀆職) 등 사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재정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 검사 대신 공소유지를 맡기는 제도다.

특검제는 88년 12월 평민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5공 비리 단죄를 위해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바 있으며 그뒤 민주당.자민련이 모두 다섯차례에 걸쳐 국회에 법안을 제출했으나 임기종료로 모두 자동폐기됐다.

현재 국회에는 ▶4.11총선 비리 수사를 위한 특검제 요구안 (96년 국민회의.자민련 제출) ▶DJ 비자금에 대해 검찰이 내린 '공소권 없음' 결정에 대한 특검제 요구안 (98년 한나라당 제출) 등 2건이 계류 중이다.

비록 특별법 제정을 통한 한시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사상 처음으로 특검제가 도입된다는 데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올 것이 왔다" 며 침통한 표정이다.

검찰은 그러나 사상 처음 도입되는 이 제도를 통해 진형구 (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되기라도 할 경우 지금까지 의혹을 산 모든 수사들이 다 도마위에 오를 것을 우려하는 표정이다.

그러나 특검제에는 또다른 측면도 있다.

현재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특별검사제를 운용하는 미국은 6월 말 이 제도를 폐지할 예정이다.

지난 78년부터 시행됐던 미국의 특검제는 시행된 뒤 18건의 사건을 다뤄 이중 4건만 기소하고 사건당 7백만달러 (약 1백억원) 를 썼다.

클린턴 스캔들을 다룬 스타 검사도 4년 동안 5백60억원을 소비하는 등 '고비용 저효율' 의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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