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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비과세·소득공제 펀드? 장기주식·회사채형·주택마련 연말까지 가입하면 됩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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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면

대표적인 절세 펀드들의 가입 마감 시한이 임박했다. 대표적인 것이 장기 주식형과 장기 회사채형 펀드다. 이들 펀드는 연내 가입해야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두 펀드는 지난해 금융위기가 발발하자 ‘펀드 환매 대란’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연말까지 가입해 두면 내년 이후 불입분을 포함해 3년간 비과세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주식형 펀드의 경우에는 올해 안에 가입해 적립식으로 3년을 납입하면 분기별로 3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입 첫해에는 납입액의 20%, 둘째 해는 납입액의 10%, 셋째 해는 납입액의 5%가 소득공제된다. 그만큼 가외 수익을 얻는 셈이다. 단 3년까지 묻어두지 못하고 중도에 환매하면 세금을 추징 당한다. 최소 3년간은 투자해야 하므로 장기간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펀드 중에서 고르는 게 좋다.

장기 회사채형 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하는 펀드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배당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역시 중도 환매하면 비과세분을 추징당한다.

‘장기주택마련 펀드’(장마펀드)도 올해 말까지 가입하면 3년간 세제 혜택을 볼 수 있다. 당초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없애려 했으나 논란 끝에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가입자에 한해 3년간 유지시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총급여는 총 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것이다.

해외 펀드에 주던 비과세 혜택도 올해로 끝난다. 2007년 정부는 초강세를 보이는 원화가치를 진정시키기 위해 해외 펀드의 주식 매매 차익에 올해 말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당장 주식 매매 차익에는 15.4%의 세금이 부과된다. 단 내년까지는 원금이 회복되지 않는 경우라면 비과세된다.

펀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전반적으로 축소되고 있지만 신설되는 것도 있다. 녹색펀드가 그 주인공이다. 1인당 3000만원까지 3년 이상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도 비과세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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