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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원 “e-메일도 법적 문서”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3면

종이로 된 문서뿐 아니라 e-메일도 법적으로 ‘서면(書面)’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기주)는 김모씨가 대우건설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대우건설에서 일하다 1998년 미국으로 해외 연수를 떠난 김씨는 연수 기간을 네 차례 연장한 뒤 박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또다시 연장 신청을 했다가 2007년 회사 측이 e-메일로 해고를 통보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김씨가 해외 연수 동안 회사와 e-메일로 교신해 왔고, e-메일에 해고 사유가 담긴 ‘인사위원회 의결통보서’를 첨부한 점을 고려할 때 e-메일에 의한 해고 통보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한 ‘서면’ 통지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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