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국민연금 연계안돼 피해속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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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16년간 지방공무원으로 일하다 지난해 퇴직한 H씨 (46) 는 공무원 연금 최소 가입기간 (20년) 을 채우지 못해 퇴직일시금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H씨는 지난달 사기업에 재취업하면서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여기서도 국민연금 최소 가입기간 (10년) 을 채울 수 없을지 불투명하다.

H씨는 "비록 연금의 종류는 다르지만 25년 이상 연금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받지 못한다면 뭔가 잘못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95년 민간 연구소에서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H대학으로 전직한 P씨 (47) 도 상호 연계가 안돼 불이익을 받게 됐다.

그는 "연금이 이직 (移職) 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며 "연금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직하면 당사자가 손해보는 현행 제도가 문제" 라고 지적했다.

현재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 직역 (職域) 연금 간에는 연금 가입기간이 합산되고 있으나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간의 합산은 불가능하다.

23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관리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일시금을 받은 공무원은 1만9천4백여명, 사립학교 교직원은 1만1천2백여명에 달했다.

또 공무원.교직원 사회에 명퇴바람이 분 올해는 4월말 현재 재직 20년 미만 퇴직자가 공무원 1만4천3백여명, 사립 교직원 7천3백여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해말 '공사연금 제도개선실무위원회' 를 설치, 올해 말까지 연금을 옮겨다녀도 가입기간이 일정기간 이상이면 이를 합산해 연금 수급을 보장하는 통산 (通算) 연금제도 도입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말 국민연금법을 개정하면서 통산 연금제도를 도입하려 했으나 연금마다 산출 공식이 다르고 기금 고갈위기에 처한 공무원.교직원.군인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이유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었다.

박태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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