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사랑방] 6년전 면허취득 적성검사는 언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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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 6년전 운전면허 취득 적성검사 어떻게 받나

문 : 2종보통 운전면허를 받은 지 올해로 6년째입니다.

면허증에는 올해 5월 10일~8월 9일 사이에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돼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검사기간 등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요.

李모씨 (회사원.서울은평구)

*** 새법 적용전 취득한 경우 지정된 날짜대로 검사

답 :종전 도로교통법은 1종.2종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듬해 본인의 출생일을 기점으로 5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첫 적성검사를 받아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도록 돼있었습니다.

그 이후엔 5년마다 적성검사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는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지난 4월 30일부터 2종보통 운전면허에 대해 적성검사를 없앴습니다.

따라서 운전면허시험에 합격한 날을 기점으로 7년이 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면허증을 재발급받고 그후 7년마다 재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4월 30일 전에 2종보통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엔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검사기간에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 후엔 7년마다 적성검사 없이 면허증을 재발급받게 됩니다.

독자의 경우 5월 10일~8월 9일 사이에 적성검사를 받고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1종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7년마다 적성검사 후 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도움말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02 - 3498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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