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공모주 일반인에 50% 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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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오는 24일부터 일반 청약자들이 손에 쥘 수 있는 공모 주식수가 지금까지보다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1일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개정, 증권거래소 상장 때 우리사주조합과 증권저축자에게 우선 20%씩을 배정하고 60%를 주간사 회사가 기관투자가에 임의 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우리사주조합에 20% ▶일반청약자에게 50% ▶기관투자가에 30%씩 나눠주도록 했다.

또 일반청약자에 대한 배정은 주간사 회사가 독점해 나눠주는 방식을 바꿔 다른 증권사에 절반 이상을 배정토록해 주간사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도 고객들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경쟁률이 높은 공모주청약일수록 기관투자가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식 배정수가 크게 줄어 이익을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쳤던 일반청약자들의 불만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그러나 증권저축 가입자에 대한 특례배정은 이 제도가 없어지는 오는 8월 말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이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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