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취재원 공개거부 기자에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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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미국 연방법원은 18일 한때 스파이 혐의를 받았던 핵 과학자 이원호씨에 관한 기사의 취재원을 공개하라는 명령을 거부한 미국 기자 5명에게 법정모욕죄를 적용,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방지방법원 토머스 잭슨 판사는 AP통신 조셉 히버트 기자를 비롯해 뉴욕 타임스 기자 2명, LA 타임스 기자 1명, ABC 방송 기자 1명에게 이들이 공개 명령을 따를 때까지 하루 500달러의 벌금을 내도록 판결했다. 최근 미 연방법원은 CIA 비밀요원의 신분 누설 사건인 리크게이트와 관련, 취재원 공개를 거부한 타임지 기자에게 법정모욕죄를 선고한 바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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