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정보국장 구속 수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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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 부장검사)는 19일 아파트 관리업체로 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57)치안감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 수감했다.

치안감 이상 현직 경찰간부가 개인비리로 구속되기는 지난 93년5월 슬롯머신 사건 당시 수뢰혐의로 구속된 천기호(천기호) 치안감 이후 6년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치안감은 지난 3월22일 경찰청 정보국장실에서 아파트 관리 비리와 관련해 서울성북경찰서의 수사를 받고있던 공동주택 관리용역업체 D사 사장 김모씨로 부터 `경찰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4월24일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다.

조사결과 박치안감은 친구의 소개로 처음 알게된 김씨의 청탁을 받자 성북서 배무종 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넣었으며 이에 따라 경찰은 D업체의 고용 사장을 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끝낸 것으로 드러났다.

박치안감은 18일 오후 검찰에 소환돼 밤샘조사를 받았으며 처음에는 혐의사실을 부인하다 사장 김씨와의 대질신문끝에 결국 시인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은 이에 앞서 성북서 배서장을 지난 16일과 18일 두차례 불러 박치안감이 수사과정에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 간부후보 20기 출신인 박치안감은 서울청 보안부장, 중앙경찰학교장, 경찰청 경비국장을 거쳐 작년 3월 치안감으로 승진, 전북경찰청장을 거쳐 지난 1월부터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일해왔다.

경찰청은 이날자로 휴가처리했던 박치안감으로 부터 곧 사표를 제출받을 방침이다.

아파트 관리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은 지금까지 주택 관리업체들로 부터 각종 용역 발주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입주자대표등 10명을 구속하고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김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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