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비리 수사 확대…거액받은 차장 3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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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전과 자회사인 한전정보네트웍의 통신사업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 (金鍾仁부장검사) 는 19일 하도급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협력업체 등록.하도급 계약 등의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 (배임수재) 로 表모 (42).車모 (39) 씨 등 한전정보네트웍 차장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날 5개 정보통신업체에서 관련 서류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한전.한전정보네트웍 간부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자료를 확보, 한전 전.현직 간부 2~3명을 곧 소환 조사키로 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한전정보네트웍 간부 2명으로부터 1천만원 이상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전 간부 K씨를 20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영장이 청구된 表씨는 지난 97년 10월 T회사 이사로부터 이 업체를 한전정보네트웍 협력업체로 등록해주는 대가로 2천만원을 받는 등 최근 2년 동안 정보통신업체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다.

또 車씨는 지난해 8월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 며 S정보통신 대표로부터 4천만원 상당의 어음을 받는 등 하도급 계약 대가로 모두 6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함께 영장이 청구된 郭모 (39) 씨는 表씨와 함께 정보통신회사를 차려 회사 하도급을 직접 받아내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95년 지승정보통신㈜을 설립, 최근 수년간 한전정보네트웍 프로그램 설계용역을 수주했으며 97년 T정보통신이 한전정보네트웍에서 수주한 용역의 일부를 재하청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상언.김성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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