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변호사 선임하여 강력 대응할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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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규 기자

제이튠 엔터테인먼트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한 ‘라 끌레 크리에이티브’의 소송 관련, 입장을 밝혔다.제이튠은 라 끌레의 주장과는 달리, “’2008 Rain 5집 앨범 쇼케이스’를 통하여, 라 끌레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시키려 했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계사들과의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쇼케이스와 관련한 컨텐츠 사업 계약은, 관계사들과의 조율이 안 될 경우에 무효가 됨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며, 이러한 이유로 이 계약은 사업과 관련한 미니멈 개런티 등 일체의 보상 없이 체결되었으며, 이와 같은 점은 라 끌레의 담당 이사와 대면한 자리에서 명확히 밝혔다. 결국 계약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라 끌레가 MD만을 판매하는 내용으로 정리하였지만, 이 또한 조율이 이루어지지 않아 무산이 되었다. 이에 제이튠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2008년 12월 진행된 이벤트 현장 및 온라인을 통해서 MD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향후 제이튠이 진행하는 5집 정규활동과 관련해서 라 끌레가 제시하는 조건이 다른 업체보다 좋다면 사업을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라 끌레는 2009년 3월 19일 제안한 제안서에서,

- 추후 공연과 연계한 이벤트, 팬 미팅 모델 개발 및 진행
- 드라마 공동 사업
- 공연 공식 MD 및 DVD 판권
- 국가별 모객에 대한 권리
- 향후 활동 계획 중 라 끌레의 역량으로 할 수 있는 아이템 제안 후 협의
- 라 끌레에서 진행 중인 사업분야 중 사업성 있는 아이템의 공동 사업
등 “제이튠으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해와 더 이상의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제이튠은 “이 문제는 개인적인 ‘비’의 소송 문제가 아니라, 회사와 회사 간의 사업 문제”라고 선을 그었고, 소송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로 10억 원이나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방송팀 강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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