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귀화절차 간소화 …국적법 86년만에 개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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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베를린 = 연합]독일 하원은 7일 혈통주의 국적법을 86년 만에 개정하는 법안을 찬성 3백65 대 반대 1백84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독일 출생 외국인 자녀들은 독일 국적을 자동적으로 취득하되 23세 때 독일국적과 부모의 국적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된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오는 21일 상원 승인을 남겨놓고 있으나 통과가 확실시된다.

현재의 독일 국적법은 외국인 자녀들이 부모의 국적을 포기하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귀화절차를 거쳐야만 독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게 돼 있다.

새로운 국적법에 따르면 성인 외국인들이 독일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거주기간도 현재의 15년에서 8년으로 단축됐다.

그러나 성인의 경우 기존 국적을 포기해야만 독일 국적 취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독일 정부는 독일 헌법에 대한 충성과 독일어 구사 능력, 전과기록 등을 검토해 국적취득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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