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 50% 상한 위헌소지…선관위 80%안 제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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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비례대표 의석 독식 상한 비율 50%' 대목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위헌 (違憲)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선관위 고위 관계자는 "헌법재판소는 '선거구별 유권자의 표가치가 4대1이상의 편차를 보일 때는 위헌' 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며 "상한선 50%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농후하다" 고 지적.

예컨대 유권자 수가 7만5천명인 선거구와 30만명인 선거구가 있다면, 양측의 비율이 4대 1이상이 돼 헌법이 정한 표의 등가성 (等價性)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인데, 이 결정이 지역구 의원에 관한 것이기는 하나 비례대표의 경우에도 유추될 수 있다는 게 선관위의 인식.

여권 단일안이 현실화할 경우, 10명이 정수인 어느 권역에서 한 정당이 90% 득표율을 얻더라도 '50% 조항' 에 따라 5석밖에 못얻는 반면, 나머지 제2, 3당들은 고작 10%의 득표로 5석을 나눠갖게 돼 최고 9대1의 표 편차가 발생하는 일까지 생긴다는 것. 선관위는 그래서 80%를 안으로 제시한다.

하지만 "망국적 지역감정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로서, 정치권이 합의하면 괜찮은 것 아니냐" 는 게 자민련측 견해. 국민회의측은 선관위 지적을 일면 수긍하면서 "50% 조항은 지금처럼 다당제 체제에서 의미가 있을 뿐 양당구조로 정계개편이 이뤄진다면 당연히 없어져야 할 내용" 이라고 밝히고 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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