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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만에 막내린 '방탄국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제203회 임시국회가 3일 폐회되면서 거의 1년만에 방탄 (防彈) 국회가 사라졌다.방탄국회의 시작은 지난해 5월 25일부터. 기아 비자금 사건에 걸린 이신행 (李信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집행을 막기위해 한나라당이 임시국회 (193회) 를 소집하면서다.

국회가 열려 있으면 체포동의 절차라는 보호막이 쳐진다.

'이신행 방탄국회' 는 무려 네번이나 이어졌다.

그 뒤를 이은 것이 '서상목 (徐相穆) 방탄국회' 로 여섯차례 문을 열었다.

대부분 한나라당이 단독소집한 것. 이번 임시국회가 '서상목 방탄국회' 의 마지막이었다.

방탄국회 (임시국회) 의 회기는 한번에 30일. 9~12월까지 정기국회를 합치면 지난 1년간 국회가 문을 닫은 날은 단 나흘이었다.

겉으로 보면 연중 상설국회의 모습이다.

현행 헌법에는 회기 제한규정이 없다.

그러나 비아냥이 섞인 명칭만큼 방탄국회는 정치 파행과 국민 불신을 낳았다.

당연히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방탄국회중 처리한 법안이 없었던 소위 '무자식' 국회도 다섯차례나 됐다.

이런 과정에서 여야간 충돌이 습관화됐다.

서상목의원 체포동의안 부결은 여권 지도부의 개편으로 이어졌다.

방탄국회가 낳은 이변이었다.

방탄 임무에서 벗어난 국회는 6.3 재선거때까지 한달간 문을 닫을 전망이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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