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규석 해양수산부 차관보 수뢰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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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서울지검 특수2부 (金仁鎬 부장검사) 는 26일 해양수산부 차관보 박규석 (朴奎石.52) 씨가 2~3개 수산업체로부터 수천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소환, 철야조사했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대형선망수산업 협동조합장 千모씨를 부산 자택에서 임의동행 형식으로 연행, 朴차관보에게 뇌물을 건넸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25일 한국원양어업협회 고위임원인 H기업 사장 林모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로부터 朴차관보가 해양수산부 고위공무원으로 재직 중 각각 수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 이상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 일부는 "개인적인 친분으로 아무 조건없이 건넨 돈" 이라며 대가성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朴차관보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특가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朴차관보는 "문제가 될 만한 금품수수는 없었으며 한.일어업협상 후유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지난 5일자로 이미 사표를 제출한 상태" 라고 말했다.

朴차관보는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과 제2차관보 등을 지냈으며 한.일어업협상때 한국측 실무대표로 주도적 역할을 했다.

남정호.전진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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