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60세로 하향조정…10만여명 제외 항의소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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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늙기도 서럽거늘 공공근로마저 못한다니…. " 지난 6일부터 시작된 올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의 참가자격이 만65세에서 만60세까지로 축소됐다.

행정자치부는 실직자 구제를 위한 공공근로 사업에 실직자로 보기 어려운 노령층이 너무 많다고 판단, 연령을 하향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초부터 지난달 말까지 1단계 공공근로 사업에 참여해 왔던 60세 이상 '준' 노인들이 동사무소나 구청에 찾아가 "계속 참여케 해달라" 며 통사정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빚어지고 있다.

이들은 생계 유지가 어려운 61세 이상 저소득층이거나 '호적상 자식이 있다' 는 이유 등으로 생활비 보조를 받지 못하는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서울시에서 공공근로 참여자가 가장 많은 관악구의 경우 하루 평균 50여명이 항의 방문을 하고 있다.

이들은 "갑자기 공공근로를 못하게 하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이냐" 고 주장한다.

"호적이 잘못 돼서 그렇지 실제 나이는 60세 미만" 이라고 강변하는 '억지형' 에서부터 "젊은 사람은 어디 가서 취업이라도 하지만 노인들은 어떻게 하느냐" 며 감정에 호소하는 '눈물형' 까지 행태도 다양하다.

관악구청 실업종합센터 김기호 (金起浩.45) 실장은 "관악구의 경우 지난 1단계 사업 참여자 8천8백25명 중 60세 이상 노인이 1천4백명이나 됐다" 며 "처지는 이해가 되지만 계속되는 항의와 하소연에 업무가 마비될 지경" 이라고 말했다.

1단계 공공근로 사업 때 참여 신청서를 낸 60~65세 노인은 전국적으로 11만3천3백89명으로 전체 신청자 64만8천7백51명의 17.5%였다.

성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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