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얼마 내고 얼마 받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5면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로 직장근로자는 월 평균소득의 4.5% (나머지 4.5%는 회사부담) , 도시자영자.농어민은 연금공단에 신고한 월소득의 3%를 내야 한다.

그러나 도시자영자.농어민 등 지역가입자의 보험요율은 2000년 7월부터 매년 1%씩 상향조정돼 2005년 7월부터는 직장가입자와 같은 9%로 맞춰진다.

지역가입자의 보험요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한 것은 국민연금 확대실시 초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 3~9%의 보험요율은 독일 20.3%, 영국 5.6~20.2%, 스웨덴 19.06%, 미국 12.4%, 일본 17.35% (후생연금) 등 복지선진국들에 비하면 크게 낮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장차는 보험요율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며 미래 세대들이 현 세대를 위해 과중한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전망이다.

보험료를 일정기간 이상 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이다.

노령연금은 2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에 달한 경우 받게되는 '완전 노령연금' , 60세에 달했으나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사람이 받는 '감액 노령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없는 사람이 본인이 희망하면 55세부터 받는 '조기 노령연금' 이 있다.

또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60세에 달했으나 다른 소득이 있는 때 받는 '재직자 노령연금' , 처음 가입 당시 50세 이상이어서 5년만 가입해도 60세부터 받는 '특례노령연금' 도 있다.

생애 평균임금이나 평균소득이 월 1백만원인 20세 남자 K씨가 40년간 보험료를 내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K씨가 60세가 되면 생애 평균임금의 60%인 60만원을 죽을 때까지 받게 된다.

노령연금이다.

그가 낸 보험료의 2~6배를 받을 것으로 추정된다.

사망해도 배우자.자녀.부모 등이 노령연금의 60%인 36만원을 본인 생존시까지 (자녀의 경우만은 18세까지) 계속 받게 된다.

이것이 유족연금이다.

단 유족연금의 지급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다른데 10년 미만 가입한 경우 노령연금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이면 60%다.

만약 K씨가 보험료를 낸 40년간 물가가 3배로 올랐다면 이 경우 노령연금은 1백80만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물가연동제를 채택해 연금의 실질가치를 보존해주고 있는 것이다.

또한 연금 가입기간이 40년보다 짧으면 노령연금도 줄어든다.

신고한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도 연금 수익률이 크게 차이가 난다.

극단적으로 자신의 월소득을 3백60만원 (45등급) 으로 가장 많이 신고한 사람의 경우 40년 가입해도 생애 평균소득의 약 20% (단 물가는 반영) 만 노령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박태균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