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실직 때도 소득 보상 보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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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동양생명은 다음달 1일부터 질병이나 재해 등 기본적인 보장에다 실직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상해주는 '수호천사 소득보상보험'을 판매한다. 주보험금 3000만원에 가입할 경우 피보험자가 재해1급 장애를 당하면 10년간 매월 120만원이 지급되고 뇌출혈 등 치료비가 많이 드는 질병에 걸리면 3일 후부터 하루 6만원씩 입원비를 받는다. 여기에 '실질위로 특약'을 추가하면 고용보험의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90일까지 하루 1만2000원의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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