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부동산 비리 의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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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군인공제회 기금운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은 군인공제회의 금융투자에 이어 부동산 투자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음을 확인,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16일 군인공제회가 자회사인 대한토지신탁을 통해 1300억여원을 건축업체에 투자하도록 알선한 뒤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받아챙긴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 등)로 김모(44)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대출알선 업체 대표인 김씨는 지난해 4월 서울 종로에 아파텔 건립 사업을 추진하던 L건설이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1350억원을 유치하도록 해준 뒤 L건설에서 현금.오피스텔 등 27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김씨가 27억원 중 16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군인공제회 간부들에게 로비자금으로 썼다는 첩보를 입수, 김씨 등의 계좌추적 작업을 하고 있다.

군인공제회가 시행한 주상복합 건물들의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 검찰은 서울의 ▶서초동 H▶여의도 K▶한남동 H 등 아파트 분양 서류를 검토한 결과 전.현직 장성 24명이 26채를 분양받은 사실을 확인했지만 특혜분양은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대부분 공개 수의계약을 통해 분양받은 것으로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분양가에서도 특혜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전직 국방부 장관의 차명분양 의혹이 있어 수사했으나 딸과 사위가 스스로의 능력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법정관리 중이던 통일중공업의 주식을 시세보다 비싸게 사들이는 대가로 주가조작 세력에게서 4억원을 받은 혐의로 군인공제회 김모 대리를 구속했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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