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안과·노래방 세금 5~10%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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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때 법무사.안과 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사우나탕.고시원 등 호황업종 사업자들은 지난해보다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그러나 구멍가게.개인택시 등 생계유지형 사업자와 저인망.낙농 등 농축수산업자,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건설.자동차관련 종사자들은 세금부담이 줄어든다.

국세청은 25일 회계장부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 추계기준인 표준소득률을 대폭 조정, 전체 9백99개 종목에서 유사업종을 통합해 9백개로 개편하고 이중 66개는 인상하고 1백48개는 인하, 8개 종목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먼저 인상내용을 보면 IMF체제 이후 법원 경매.가압류 신청사건의 급증으로 업무가 증가한 집행관.법무사와 라식수술 등으로 환자가 증가한 안과.컴퓨터학원 등 고소득 전문직종과 노래방.비디오방.사우나탕.고시원.중국음식 등 사업자들은 5~10% 올랐다.

반면 구멍가게. 개인택시. 용달차. 화장품 외판원 등 영세사업자, 농축수산업자, 중소제조 및 건설업. 자동차관련 종사자 등 모두 52만명에 대해서는 5~10% 내려주기로 했다.

한편 '음악가 및 연예인 업종' 은 배우. 탤런트. 개그맨. 가수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성악가.국악인.영화감독 등 예술부문 활동종사자를 올해부터 따로 분류해 10%를 인하했다.

국세청은 파이낸스업의 표준소득률을 29.7%, 스티커 사진촬영기 운영업은 25.4%로 새로 설정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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