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돋보기] “게임머니 거래 대금도 부가세 대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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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문모(42)씨와 정모(42)씨는 2003년 11월 서울 강동구에 사무실을 얻어 게임머니 거래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들은 온라인 게임에서 사용되는 사이버머니를 싼 값에 사들여 다른 게임 이용자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수익을 올렸다. 2년 뒤 문씨 등은 그동안의 순수입을 약 4400만원으로 신고하고 이 액수의 2%를 부가가치세로 냈다. 과세표준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분류돼 2%의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맞지만, 부가세의 과세표준은 순수입이 아닌 매출액으로 적용된다. 강동세무서는 원고가 판매한 게임머니 가격의 합계인 46억2000만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매겼다.

이에 문씨 등은 “게임머니는 게임에서만 이용되는 단순한 컴퓨터 코드일 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財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세무서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문씨 등이 서울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부가세법상 재화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에 권리 등 모든 무체물도 포함된다”며 “문씨 등이 이윤을 남기고 매도한 게임머니는 엄연히 재산적 가치가 있는 거래 객체로 봐야 하기 때문에 부가세법을 적용받는 게 맞다”고 밝혔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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