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자 등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신고에 대한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정기적인 소득변경신고를 받지 않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첫 자격취득 때만 소득을 신고토록 하고 그 이후엔 해마다 국민연금공단이 별도로 지정한 신고대상자만 제한적으로 소득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농어민.도시자영자.5인미만 사업장 근로자) 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소득신고는 폐지할 방침이다.
즉 공단이 소득확인을 위한 연간계획을 세워 국세청 과세자료 소지자.의료보험 부과자료 소지자.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무 (無) 자료 그룹 등 특정집단을 선정한 뒤 이들의 소득만 집중 신고받는다는 것이다.
현재는 모든 지역가입자에 대해 해마다 정기적인 소득신고를 받은 뒤 매년 4월 1일 기준으로 표준소득월액을 조정하고 이후로도 1년마다 조정하게 돼 있다.
그러나 공단이 지정한 소득신고대상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라 하더라도 소득 조정을 원하는 경우엔 언제라도 표준소득 월액을 정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조치는 농어촌 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정기적인 소득신고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드러난 데다 자신의 소득노출을 꺼리는 도시자영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복지부는 1차 소득신고를 13일 마감한 결과 신고대상자의 44%인 4백45만4천여명이 신고를 마쳤다고 밝혔다.
박태균.정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