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사업 연기금도 허용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7면

연기금.보험회사.부동산투자회사(리츠) 등도 임대주택 사업에 참여할 길이 열렸다.

건설교통부는 15일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규모에 관계없이 임대주택 용지를 청약할 수 있는 자격을 주택건설업자에서 연기금.보험회사.리츠.간접투자기구 등으로 확대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