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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법 문답풀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5면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규정이 홍보 미흡 등으로 세입자들이 혼란을 격고 있다.

특히 일선 법원 창구에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절차와 대상주택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 세입자들의 관심이 높은 임차권 등기명령절차 등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 임차권등기명령 도입취지는.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단독으로 임차권 등기를 마치고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서다. 종래에는 계약이 끝난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당초 갖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상실돼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사실상 어려웠으나 임차권 등기만 해놓으면 이사해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 신청서류는 어느 법원에 접수하나.

"전셋집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 지원 또는 시.군 법원 등에 접수하면 된다."

- 신청절차는.

"우선 법원에 비치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와 등기부등본 등 각종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첨부서류는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은 등기부등본 ▶임대인 앞으로 등기되지 않은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즉시 임대인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류 ▶임대차계약증 사본

▶담보권 설정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사해 대항력을 갖춘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그렇지 않고 우선 변제권만 취득한 때에는 이사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와 공정증서로 작성됐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상 용도가 공장.점포 등과 같이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건물사진과 같은 서류 등이다."

- 서류를 직접 작성해도 되나.

"그렇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대리 작성해 신청할 수 있다."

- 비용은.

"수입인지.등록세 등 보통 2만~3만원이면 충분하다하지만 비용은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 이미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도 임차권 등기가 가능한가.

"그렇다. "

- 등기기간은.

"계약관계가 명확한 경우 1~2주면 충분하지만 분쟁의 소지가 있어 심문.변론 등이 필요한 경우 몇달이 걸리게 된다. "

- 미등기주택도 임차권등기가 가능한가.

"등기부등본이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등기가 안난 조합아파트 등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

- 임차권 등기신청후 이사해도 되나.

"안된다. 일단 등기된후 이사해야 하므로 등기가 됐는지 알아봐야 한다. "

최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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