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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락시장 점포 매매 자유화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점포를 사고팔 수 없었던 서울송파구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일반인도 장사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 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공사는 가락시장 점포의 양도를 금지하고 있는 관리규정을 3월중 개정, 상반기내로 점포 양도 (영업권 매매) 를 허용키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와 함께 농림부도 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18개 공영시장의 점포 양도 전면허용 방침을 정하고 관련 규정 정비에 착수했다.

공사측의 이번 조치로 12평짜리 중도매인 점포.2평짜리 일반 점포 각각 2천여곳의 매매가 자유로워진다.

단, 중도매인 점포는 서울시의 중도매인 허가 취득자라야 얻을 수 있다.

85년 서울시가 설립한 가락시장은 일정 사용료만 받고 점포 사용권을 주었다.

그러나 수천만원의 보증금과 월세를 받고 점포를 불법으로 전대하는 사례가 많았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음성 영업을 양성화하는 한편 유능한 유통인이 영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 이라며 "전대를 통한 업주의 부당이득이 사라지면 생산자.소비자의 부담도 그만큼 줄어들 것" 이라고 전망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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