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규제로 도시락업체들 강력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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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환경부가 지난 22일부터 1회용품 규제의 하나로 합성수지를 도시락 용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 도시락 납품업체들이 큰 혼란을 겪고 있다.

합성수지 (플라스틱) 도시락을 대체할 종이 도시락의 재질 성능시험도 한번 하지 않고 환경부가 무조건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규제해 당장 김밥.백반 등 음식물을 어떤 그릇에 담아야 할지 낭패를 겪고 있는 것이다.

도시락 납품업체 T사 H사장은 "종이도시락 용기는 7시간 정도 지나면 누글누글해지는 등 질이 떨어진다" 며 "편의점.백화점 등에 납품할 때 운송시간과 판매시간 등을 합치면 7시간 이상은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의 종이 용기로는 불가능하다" 고 말했다.

H도시락도 24일 "종이 용기가 합성수지에 비해 보온성이 떨어지고 가격도 20% 이상 비싸다" 며 대책을 촉구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는 김밥 등 도시락의 경우 유통기한이 7시간으로 돼있으나 유통과정 등의 사정을 감안, 업체별로 유통기한을 24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다.

도시락업체들은 "질 좋은 종이 용기가 나올 때까지 합성수지 사용범위를 확대해 달라" 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윤성규 (尹成奎) 폐기물정책과장은 "종이 용기 사용이 원칙이지만 장기유통 (24시간 이상) 의 경우 밀봉을 하면 합성수지 제품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말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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