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백.종이컵등 1회용품 22일부터 사용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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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오는 22일부터 전국의 모든 음식점은 종이컵.나무젓가락 등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매장면적 50평 이상의 백화점.할인점.슈퍼마켓 등은 고객에게 비닐봉투나 쇼핑백을 공짜로 나눠줄 수 없다.

환경부는 19일 관계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부터 1회용품 규제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1회용품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3개월간 이행명령이 내려지며, 다시 위반하면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돼 있어 실제 처벌은 5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제작업체들과 유통점.음식점 등은 대책마련에 비상이 걸렸다.

종이컵 제작업체 K산업 李모사장은 "2백여업체 중 절반은 도산이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

업계는 비닐봉투 시장규모가 연간 1천2백억원에서 6백억원으로 줄어드는 등 연 4천억원대의 1회용품 시장이 50% 정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양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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