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특별법 제정-김원기위원장 밝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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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노사정위원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위해 특별법을 제정, 공기업과 일반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노동계와 성실한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의무조항을 두기로 했다.

또 정부가 노사관계 정책을 수립할 때는 사전에 반드시 노사정위와 협의토록 했다.

그러나 노사정위 합의사항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김원기 (金元基) 노사정위원장은 19일 기자회견을 갖고 "그동안 구조조정에서 사전협의 등 관계 부처의 성의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 이라고 말한 뒤 "김대중 대통령도 정부가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노사정위를 통해 사전협의가 이뤄지도록 부처에 지시했다" 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그러나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기업 빅딜 (대기업간 사업교환) 등 정부의 기존 계획까지 무효화할 수는 없을 것" 이라고 못박았다.

노사정위 법제화 시기와 관련, 그는 "노사정 특별법을 3월말까지 입안, 다음 국회에 상정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金위원장은 일부 실업자의 초 (超) 기업단위 노조 가입문제에 대해 "직장을 가졌다가 잃은 실업자라는 단서를 달 뿐 실직기간 등에 제한을 두지 않기로 최종 확정했다" 며 올 10월 안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金대통령은 노동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사면.복권 문제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며 대규모 특사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발표, "정리해고 중단과 고용안정에 대한 노사정 3주체의 사회적 협약이 없는 노사정위는 기만" 이라며 탈퇴방침을 재확인했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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