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탈퇴하면…]노사정위 좌초위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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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지난해 1월 사회화합의 상징적 장치로 출범한 노사정위원회 (위원장 金元基)가 13개월만에 좌초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노사정위에 불참해온 민주노총 (위원장 李甲用) 은 10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노사정위를 탈퇴키로 방침을 정하고 24일 대의원대회에서 추인받을 예정이다.

민주노총의 탈퇴는 노동계.경영계.정부 3각축으로 지탱해오던 노사정위에서 한쪽 축이 무너짐을 의미한다.

민주노총이 탈퇴할 경우 노사정위에 불참하고 있는 한국노총 (위원장 朴仁相) 의 동반탈퇴도 예상돼 노사정위는 더이상 존재의미를 잃게 된다.

민주노총의 이회수 (李晦壽) 대외협력부국장은 10일 "정리해고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 노사정위에 더이상 들러리가 될 이유가 없다" 며 24일까지 정부의 '특별조치' 가 없는 한 탈퇴를 번복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노사정위 합의사항의 무조건적 이행^노사정위 법제화를 통한 노사정 합의사항 강제화^정리해고 철회 등을 담은 사회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노사정 합의사항 중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구속자 석방과 수배자 수배 해제^노조의 정치활동 보장 등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노사정위는 정부가 합의사항에 정면으로 제동을 걸고 정부로부터 외면당하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상태다.

그러나 올 봄 5대 그룹 빅딜과 공기업 구조조정을 강행해야 하는 정부와 여당은 노사정위라는 완충기구가 절실한 입장이어서 대책에 애쓰고 있다.

정부는 9일 실직자의 초기업단위 노조가입을 허용키로 한데 이어 10일에는 민주노총의 조기 합법화라는 '당근' 을 내놓았다.

여당도 '노사정 협력증진 및 정책협의에 관한 법률' 을 입안하는 등 노사정위를 법제화시켜 위상과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지만 노동부의 반발에 부닥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은 미지수다.

고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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