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파동] 이변호사 사건관련 판사도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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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검찰이 최근 대법원에 통보한 이종기 (李宗基) 변호사 수임비리 관련 현직 판사 5명의 비위내용에 대해 일부 해당 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대전고법 李모 부장판사는 3일 "李변호사의 자술서를 근거로 한 검찰통보 내용중 95년 설과 추석때 떡값으로 1백만원씩 받았다는 것은 액수가 이보다 적고, 96년 미국 여행때 장도금으로 2백만원을 받았다는 것도 당시 미국여행을 한 사실 자체가 없다" 고 주장했다.

李판사는 또 "내가 대전의 대표적 향판으로 법원행정처 고위직과의 친분으로 고.지법 업무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李변호사의 진술은 음해" 라고 덧붙였다.

대전지법 다른 판사들도 "李변호사와 평소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은 명단에 빠져 있다" 며 검찰 조사가 자신과의 친소관계에 따라 선별 진술한 李변호사의 자술서에만 의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다음달 중순부터 열릴 예정인 李변호사 수임비리 사건 담당 재판부에 검찰에서 명단을 통보한 모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법 고위관계자는 "지난달말 연루 판사가 가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학연.지연 등을 고려해 재판부를 결정했다" 며 "李변호사의 일방적 진술 이외에는 사실 확인작업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당장 재판부를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 고 말했다.

대전 = 이석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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