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식씨'기아.금융개혁법 처리 대통령긴급명령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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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IMF환란 조사특위' 는 1일 강경식 (姜慶植) 전 부총리와 윤증현 (尹增鉉) 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기아사태에 대한 정부의 정책적 과실 여부를 따졌다.

姜전부총리는 "기아자동차는 97년 7월 이미 부도유예협약에 들어가 있어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없었다" 며 "당시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기아자동차는 97년 8월께 법정관리로 들어갔어야 했다" 고 말했다.

姜전부총리는 "기아자동차에 대해 법정관리를 신청하려 했다 해도 당시의 사회적인 파장과 기아자동차의 노조문제 등으로 그렇게 할 수 없었다" 고 진술했다.

姜전부총리는 이어 "기업퇴출이 너무 어려워 97년 10월 1년 한시적으로 '대통령 긴급명령' 을 발동해 기아문제와 금융개혁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었다" 고 밝혔다.

姜전부총리는 또 "같은 부도유예협약 적용기업인 대농과 진로에 비해 정부가 기아에 대해 경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는 등 가혹하게 굴었던 것은 제3자 인수를 노리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 는 질문에 대해 "만일 그런 의도였다면 기아자동차를 하루라도 더 빨리 부도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姜전부총리는 이어 "당시 부도유예협약이 적용된 기아자동차가 유예기간중 1천6백억원의 운전자금을 요청해 왔다" 며 "신규대출 문제 때문에 경영권 포기각서 등을 요구한 것" 이라고 해명했다.

姜전부총리는 또 삼성자동차의 부산진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느

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자동차산업의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부산을 거론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 고 말했다.

한편 특위는 김영삼정부 당시 정치인들의 계좌추적을 담당한 이른바 '사직동 팀' 의 실체규명을 위해 배재욱 (裵在昱)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과 박재목 (朴在穆) 전 경찰청 조사과장을 증인으로 추가 채택했다.

유광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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