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사건' 챙긴 사무장 무죄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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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전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재판장 房極星부장판사) 는 28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전주 모 변호사의 사무장 李희석 (64.전북전주시완산구평화동)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李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구형은 징역 1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돈을 주고 사건을 소개받은 변호사나 사무장을 처벌할 필요성이 있음은 명백하나 현재로서는 처벌조항이 없다" 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서도 "돈의 성격은 단순히 각 형사사건을 피고인에게 소개해 준 대가로 경찰관의 직무에 관해 수수된 뇌물이라고 평가하기 어렵고 피고인의 진술서 외에 직무 관련성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고 밝혔다.

李피고인은 지난해 4월 전주 중부경찰서 姜모 계장 등 경찰 3명에게 사건을 알선해준 대가로 4회에 걸쳐 1백60만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같은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전주 = 서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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