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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자영업자 국민연금 부과기준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9면

오는 4월부터 월 평균소득이 3백60만원을 넘는 의사.변호사.회계사 등 고소득 직종 종사자는 매달 10만8천원을, 월22만5천원 미만의 저소득층은 6천6백원을 국민연금 보험료로 내야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4월 전국민 연금 확대실시를 앞두고 29일 국민연금보험료 부과기준을 확정, 발표했다.

신규 가입자는 공단이 정한 개인별 신고권장소득의 80% 이상을 표준소득 월액으로 신고한 뒤 일단 소득액의 3%를 매달 연금보험료로 내야한다.

이번에 추가 대상이 되는 ▶도시지역 자영업자의 신고권장소득 평균액수는 2백9만원 ▶근로소득자 (5인 이하 사업장) 는 1백27만원대로 나타났다.

신규 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도 내년 7월부터 매년 1%씩 올라 2005년 7월에는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와 같은 9%가 된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 도시지역 신규가입자 1천47만명은 다음달 5일부터 3월 13일까지 일선통장을 통해 배부된 국민연금 소득월액 신고서를 작성해 통장이나 동사무소, 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가입이 끝나면 연금보험 가입자는 기존의 ^사업장 가입자 4백85만명^농어촌지역 가입자 2백13만명을 합쳐 모두 1천7백45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학생.군인 (사병).실직자 등은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공단에서 결정한 표준소득이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4월 1일부터 15일까지 소득정정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신고권장소득 지역별 평균액은 성남시분당구 주민이 월 평균 1백59만5천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서울강남구.경기고양시일산구.서울서초구의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의사.변호사.회계사의 대상자 대부분과 건축사.주유소 운영업자의 70% 이상이 국민연금 최고 표준소득 월액인 3백6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55.

정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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